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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보건증 유효기간, 재발급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건증이 필요한 곳은 일반 음식점, 유흥업계, 주점, 술집, 뷔페 등에서 본인이 전염성 피부질환, 세균성이질 등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채변검사, X-Ray 검사 등을 통해 본인이 위생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을 하며 발급을 한 후 유효기간, 비용, 발급 방법등을 알고 나서 보건소를 방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을 먼저 말씀 드리면 1년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보건증을 발급하고 1년이 넘었다면 다시 재검사를 받아 갱신을 해야됩니다. 



보건증 발급을 하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X-ray검사, 기본적인 전염성 질병에 대해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을 때에는 신분증과 수수료 1500원이 필요하며 검사기간은 15~20분 정도 걸립니다. 




<정리>

보건증 발급 방법

- 방문처 : 처음 발급을 받게 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받으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비용 : 1500원

- 검사종류 : 흉부 X-ray, 채변검사

- 진단항목 : 요식업의 경우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을 체크하며 유흥업소의 경우 추가로 성병까지 체크합니다.

- 검사시간 : 약 15분에서 20분정도 걸립니다.


=> 검사 후

- 교부방법 : 보건소에 재방문 하시면 됩니다.

- 처리기간 : 4~5일정도 걸립니다.

- 유효기간 : 1년 입니다.




이처럼 보건증을 한번 발급을 해 놓았다면 그 이후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포털 G-Health 에서 재증명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재증명 발급을 누르시고 위와 같이 본인이 갔던 보건기관,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여 프린터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처럼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일이 있으시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