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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월세계약기간 전 이사 알아야될것

대학교, 회사등을 위해 타지에서 방을 얻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세로 많이 이용하고는 하는데요. 월세계약의 경우 2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월세계약을 못채우고 방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피치못할 이유로 방을 나가야 된다면 복비, 도배, 이사비용 등 생각해야될 것들이 있습니다. 월세계약기간 전에 복비, 비용 등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어떠한 것들을 알아둬야 하는지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1) 임차인(세입자)이 요청을 하는 경우

월세계약전에 만약 이사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는 남은 기간만큼 주인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남은 기간 월세를 지불해주면 주인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즉, 본인이 나가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그 임차인이 복비, 이사비용, 임대인의 남은 기간까지 지급을 해준다면 주인에게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기전에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인(주인) 이 요청하는 경우

월세계약기간이 만료 되기전에 주인이 집을 비워주기를 요청 할수도 있습니다. 세를 주었다가 직접 살기위해, 또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2년을 주장하면서 계속 살 수도 있고 건물주에게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를 지원받고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이 끝나기 전 이사복비와 비용은 누가 먼저 요청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