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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바로 신청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정보는 LH에서 진행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입니다.

LH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2년 3차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하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매입임대 주택 입주 대상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좀더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청년: 만 19세 ~ 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 신혼부부 1유형: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 가족 및 혼인 가구

- 신혼부부 2유형: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 가족 및 혼인 가구

대상을 보시면 신혼부부 1유형과 2유형이 같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두 유형의 차이는 소득기준에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신청하러 가기

 

매입임대 주택 신청자격 안내

1. 청년 신청자격

- 소득기준: 100% 이하

-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 임대료: 시세 40% ~ 50%

- 주거특성: 최대 6년,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옵션 제공)

 

2. 신혼부부 1유형 신청자격

- 소득기준: 70% 이하 (부부합산 90%)

-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등

- 임대료: 시세 30% ~ 40% (SH의 경우 30% ~ 50%)

- 주거특성: 최대 20년

 

3. 신혼부부 2유형 신청자격

- 소득기준: 1~3순위 -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임대료: 시세의 60% ~ 80%

- 주거특성: 최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매입임대주택 자격 확인

신혼부부 2유형의 경우에는 (예비) 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도 거주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매입임대 주택 신청방법 안내

공고일은 2022년 9월 22일로, 접수 및 대상자 발표는 10월 중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는 2022년 11월 중부터 12월 초 사이에 이루어지며,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신청

매입임대 주택 물량 안내

다음은 각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물량입니다.

구분 공급호수
서울 1,667
부산 326
대구 452
인천 221
광주 199
대전 100
울산 43
경기 859
강원 101
충남 27
전북 274
전남 16
경북 94
경남 226
제주 25
 

청년 대상으로는 2,119호, 신혼부부 대상으로는 2,511호가 물량으로 공급되면서 총 4,630호를 모집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LH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내며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매입임대 주택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