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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민증재발급 준비물 안내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때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으로써 항상 들고 다녀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분실을 하거나 훼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주민등록증을 간단히 줄여서 민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민증재발급을 받을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에서 분실신고를 먼저 해야됩니다. 주민센터는 구동사무소를 말하는 것으로 본인의 집에서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민증 재발급을 받으시려면 주민센터로 무조건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민원24시 사이트에서는 분실신고는 가능한데 발급은 안된다고 하네요. 꼭 방문을 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재발급을 하실 때 필요한 준비물은 사진 입니다. 사진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4cm 또는 3cm*4.5cm 의 귀, 눈썹이 보이는 사진 1장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선글라스, 두꺼운 뿔테안경, 빛반사, 눈동자를 가리는 사진은 규정 위반입니다.



또한 어깨가 기울어지거나, 측면포즈 사진 또한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정확한 규정에 맞는 사진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위에 적힌 규정을 꼭 지켜주시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증재발급 기간은 총 20일 정도가 소요가 되며 비용은 5천원입니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니 꼭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를 방문 후 재발급을 신청 한 후에 수취는 방문, 우편 두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우편으로 받을 경우 등기 비용이 따로 발생하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편요금은 3,000원이라고 하네요. 이상으로 민증재발급 기간, 준비물, 재발급비용, 사진규정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